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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시행의 건
2016년 03월 17일 by 청기와랩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청기와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께서 해당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방지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 자료실에 게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청기와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께서 해당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