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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와랩 블로그

[필독]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청기와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10.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일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 기능 적용일 : 2015.10.05 (월)

- 문자 메세지 발송 차단 적용일 : 2015.10.16 (금)
※ 2015.10.16(금)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

청기와랩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2015.10.05(월)부터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RS 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자고자 하는 번호로 ARS 콜을 받아 인증
ⓑ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아 서류 접수후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 정보: 가입자의 통신사명,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


■ 발신번호 등록 세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①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②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③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시행 일정을 꼭 숙지하시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청기와랩 대표번호(☎02-487-0617)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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