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기와랩 블로그
[필독]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시행 안내
2015년 10월 01일 by 청기와랩
안녕하세요. 청기와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10.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일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 기능 적용일 : 2015.10.05 (월)
- 문자 메세지 발송 차단 적용일 : 2015.10.16 (금)
※ 2015.10.16(금)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
청기와랩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2015.10.05(월)부터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RS 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자고자 하는 번호로 ARS 콜을 받아 인증
ⓑ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아 서류 접수후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 정보: 가입자의 통신사명,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
■ 발신번호 등록 세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①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②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③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시행 일정을 꼭 숙지하시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청기와랩 대표번호(☎02-487-0617)로 문의해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10.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일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 기능 적용일 : 2015.10.05 (월)
- 문자 메세지 발송 차단 적용일 : 2015.10.16 (금)
※ 2015.10.16(금)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
청기와랩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2015.10.05(월)부터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RS 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자고자 하는 번호로 ARS 콜을 받아 인증
ⓑ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아 서류 접수후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 정보: 가입자의 통신사명, 가입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가입자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및 전화번호
■ 발신번호 등록 세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①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②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③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시행 일정을 꼭 숙지하시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청기와랩 대표번호(☎02-487-0617)로 문의해주세요.